아이디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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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셧다운제 시행 안내(수정) 2011-11-04 18:39:18

안녕하세요. 미루 운영팀입니다.


2011년 5월 19일 개정 된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저희 미루 온라인에서도 2011년 11월 20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셧다운제를
정기 점검에 맞추어 2011년 11월 17일 0시부터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셧다운제 시행으로 인한 게임 서비스 이용 변경 안내 드립니다.




[변경내용]

2011년 11월 17일 0시부터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서비스 이용이 제한 됩니다.


■ 시행 관련 조항

청소년보호법 제 23조의 3 제 1항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제공시간 제한 등'에 의거하여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시행 대상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
만 16세 미만 기준 : 1995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 시행 내용

1) 셧다운제 시간인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접속차단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2) 오전 0시가 되면 홈페이지를 통한 게임 접속은 불가능하나 홈페이지 이용은 가능합니다.

3) 게임을 이용 중이시던 셧다운제 대상 회원님들은 오전 0시가 될 경우 자동으로 접속 종료가 진행됩니다.

4) 셧다운제 적용시간인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유하고 계신 모든 아이템의 잔여 시간은 정상 소진이 되니,
아이템 구매 및 사용 시,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셧다운제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하기 위함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5.19]
[시행일 : 2011.11.20] 제23조의3


저희 미루 온라인은 개정 된 청소년보호법에 발맞춰 약관 내용이 수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사전 고지 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미루 온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