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마이페이지 게시판
  • 스쿨
    • MILU SCHOOL
    • STAR SCHOOL
이벤트 팸

게시판
출석게시판자유게시판멘토구함친구 게시판포토게시판유저스크린샷건의게시판삽니다/팝니다게임공략
  건의사항 게시판
목록
번호 3418 작성자 오르페우스 작성일 2010/06/07 19:43:19 조회 598
제목 re:현명한 회원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미루 본사 횡포 관련글 추천:6

 

1조5000억 게임아이템 거래시장 `숨통`

 

●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무죄' "게임머니는 노력의 결과" 인정…

온라인게임社 수익모델 다양화 기대 '작업장' 기승 등 부작용 대책 시급

 

 

대법원이 게임머니 현금 거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확정,문화 수출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게임을 통해 얻은 사이버 머니나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으면 그만큼 유인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아이템을 거래하는 게임 부가 시장도 급팽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게임 아이템 시장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현금 거래는 사행성을 부추기고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온라인 게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머니 거래 양성화 그동안 게임 개발회사들은 온라인 게임의 필수 요소인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약관 등을 통해 불허해 왔다. 게이머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 재화지만,소유권이 회사 측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속

게임머니와 아이템이 현실의 재화와 다를 바 없고 이미 중개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용자 권리 침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이 논란에 대해 게이머들의

손을 들어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환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에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요지다.

고스톱이나 포커 등의 게임머니 환전은 여전히 불법이지만,시간을 들여 게임을 하면서

얻은 게임머니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게임 이용자들이 얻은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던 게임 아이템 거래가

양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템매니아를 운영하는 IMI 관계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게임 아이템 거래가 활성화되면 기존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 시장 5조원 규모로 커질 듯 게임머니와 아이템 거래의 양성화로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5조원 가까이로 급팽창할 전망이다.

3조원을 웃도는 온라인 게임 시장에 1조5000억원 안팎인 게임 아이템 시장이라는

부가 시장이 새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게임 업체들의 수익모델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일본 소니가 에버퀘스트라는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온라인 게임 회사들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니지 같은 온라인 게임이 10년 넘도록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음성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현금 거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아이템 거래 시장을 게임사업에 적극 활용해 수익 기반을 넓히려는 게임업체들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작용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하지만 엔씨소프트 넥슨 등 상당수 게임업체들은

게임머니 양성화에 반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시스템 장애 등으로 게임 이용자의

게임머니가 없어지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게임머니가

너무 많아져 인플레가 생길 수도 있다"며 "게임 서비스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임 아이템을 얻어 현금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고용하는 일명 '작업장'이

기승을 부릴 수도 있고 해킹 등의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201001/2010011095321.html?ch=news

 

====================================================================================

 

그러나. 아래 링크 참조 해보세여.

 

http://www.gametime.co.kr/news/news_view.asp?seq=53483&page=7&pf=0

 

비정상적인 획득 이 부분이 문제가 된듯 하네요.

제 생각으로는 결국 거래 싸이트로 거래가 되셨으니.

사이버 수사대로 가셔서 일딴 거래싸이트 거래자와

비정상으로 밝혀졌다고 한 미루 측에관해서 조사의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단돈 10원이라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므로

가까운 경찰서로 가셔서 사이버 수사대에 직접 신고 해보세요.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하실듯 보입니다.

 

 


 
추천 목록
 
미술의거장 2010-06-07 20:10:58
네네 ... 오르페우스님의 참조글과 관심... 그리고 배려의 조언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공지 전화상담 서비스 일시 정지 안내 운영팀 2011/04/19 - -
공지 건의 게시판 이용관련 운영팀 2009/11/16 - -
3790 이해 안가는 미루 영자님 보세요..[2] 운명같은love 2011/10/20 1,680 3
3789 운영진 그리고 미루 유저 여러분께 올립니다. Tsubaki 2011/10/20 1,875 1
3788 문의하기에 대한답변입니다..투컴도 아이피가 같기때문에 안됨[15] 바닐라B 2011/10/20 2,271 2
3787 마지막입니다. 세헤라자데 2011/10/20 1,332 1
3786 일방적 약관 변경 관련 참고 2건[1] 세헤라자데 2011/10/20 1,541 1
3785 이번 운영정책 변경 건 관련 참고할만한 내용입니다. 네이버에 찾음....[1] 세헤라자데 2011/10/20 1,613 2
3784 운영진만 보시오!! [7] o에이스o 2011/10/19 1,937 3
3783 게임실행이안됨 흑상어 2011/10/19 1,367 2
3782 영자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큰늠잡자 2011/10/19 1,568 3
3781 ㅡㅡ 아 존나 팅궈대네 !!!!!!!!!!!!!!!!!!!!!!!!!!!!!!!!!!![4] 경국지색 2011/10/19 1,709 4
3780 이번 바뀐 정책에 대한 문의 사항과 답입니다. 참고하세요.[7] file 마이튀마우스 2011/10/19 2,030 7
3779   re re:이번 바뀐 정책에 대한 문의 사항과 답입니다. 참고하세요.[4] ˘РаРёr。♥ 2011/10/19 1,779 4
3778 ? 물음표 물고기정밀 결과는 부실(시정해주시요) 순살구이 2011/10/19 1,309 1
3777 교복못받았는데..;[4] 츠노링 2011/10/16 1,397 0
3776 미루 3서버만 접속하면 에러가 뜸 어케함? eno챰돔 2011/10/10 1,306 1
3775 찌질찌질찌질...[3] 휘감기는하늘 2011/10/10 1,639 2
3774 미루 구동 사양 ...? file Tsubaki 2011/10/08 2,009 1
3773 너무 조용해서, 잠시@[3] 바다와호수 2011/10/08 1,658 3
3772 운영자 쉬는 동안에[1] file 루크0309 2011/10/05 1,431 2
3771 이사람 아이피 정지해주세요[3] file 루크0309 2011/10/05 1,602 2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