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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12 작성자 물먹는하마 작성일 2011/12/16 17:44:59 조회 2,482
제목 이런 주문서를 루비템이라고 팔고 있으니 어의 없네요 ㅠㅠ 추천:3

안녕하세요, 미루 운영팀입니다.

2011년 4월 27일(수) 정기 점검 이후부터
유저님들의 아이템 복구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이템 복구 주문서'와 ‘낚싯대 회수 주문서’의 판매를 시작합니다.

주문서는 게임 내 루비샵 NPC인 쥬엘에게서 각 2000루비의 가격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아이템의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므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
복구 처리 및 주문서와 관련 된 중요한 주의사항이 공지 하단에 있으므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시 아이템 구입은 문의 주신 계정의 구입만을 인정합니다.

 

 


■아이템 복구 주문서
 사용자의 실수 처리 및 판매 시 복구 신청을 하기 위한 주문서 입니다.
 아이템의 복구는 문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NPC에게 판매, 인벤토리에서의 삭제 등 사용자의 실수처리로 인해 소유권을 잃은 아이템만 취급
합니다.

 ※복구 가능한 아이템은, 수선 가능한 아이템으로 한정합니다.
  (커플 해제로 인한 아이템 소멸 및 수리불가 아이템은 복구 불가능합니다.)


 
 【아이템 이용 방법】
  아래의 필수 항목을 작성하시어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 문의하기 > 게임 문의 게시판(카테고리: 아이템)으로 문의바랍니다
  ※이 때, 아이템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항목은 사실확인조사에 필요하오니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아이템명
    •분실날짜
      •분실경로(판매, 삭제 등)
      •스크린샷
  
      ※위 사항을 운영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아이템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아이템의 삭제 및 판매, 발송 내역을 확인하여 복구가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된 경우
  운영팀이 복구 가능하다는 확인 답변을 드립니다.
  확인 답변을 받으신 후 아이템 복구 주문서를 구입해 주세요.
     (실수로 판매한 경우 아이템의 판매 시 받은 골드의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문서 구입 후 다시 한 번 문의를 주시면 72시간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로
      복구를 완료하여 드립니다.


■낚싯대 회수 주문서
낚싯대를 빌려주신 후 빌려 간 상대방의 장기 미접속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 할 때
강제로 회수 할 수 있도록 복구 신청을 하기 위한 주문서입니다.
이 경우 빌려간 상대방의 미접속 기간이 한 달을 넘어야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빌려 줌과 동시에 골드 및 아이템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빌려 준 것이 아닌 거래로 취급되어 회수가 불가능 합니다. 이 점 주의 바랍니다.
※문의는 빌려 준 본인의 계정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이템 이용 방법】
  아래의 필수 항목을 작성하시어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 문의하기 > 기타 문의 게시판으로 문의바랍니다.
  ※이 때, 아이템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항목은 사실확인조사에 필요하오니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낚싯대명
      •낚싯대를 빌려간 캐릭터의 닉네임
    •빌려간 날짜
      •빌려준 경로(개인거래 / 선물)  

      ※위 사항을 운영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아이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아이템의 대여를 확인한 경우 운영팀이 복구 가능하다는 확인 답변을 드립니다.
  확인 답변을 받으신 후 낚싯대 회수 주문서를 구입해 주세요.
  주문서 구입 후 다시 한 번 문의를 주시면 72시간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로
      복구를 완료하여 드립니다.


【주의 사항】
  본 주문서의 경우,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운영팀의 복구 가능 답변을 받기 전에 구입한 주문서의 경우,
  복구에 해당하는 주문서의 구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운영팀의 복구 가능 답변을 받은 이후에 주문서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템 조사 시 상대방이 분해 및 판매 한 경우에는 조사 및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템 종류 하나 당 한 개의 주문서를 필요로 합니다.

  급한 경우라 하여 게임 내 접속하고 있는 GM에게 문의를 하셔도 접수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여러 번 문의를 주셔도 대응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저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목록
 
강최강 2011-12-17 00:11:14
저두 덕분에 처음으로 복구하냐구 게임에 돈을썻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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