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이 명확히 존재함 → 개선 요구가 합리적으로 제기됨 → 사업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방치·무시함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은 국가기관 민원 또는 행정적 조치 요청의 근거가 생깁니다.
한국 서버에서만 지속적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동일 시점 일본 서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그 차이가 반복되는데도 개선 없이 방치한다면 → “서비스 품질 차별 및 소비자 차별”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방심위 등 민원 대상이 됩니다.
점검·장애 공지가 일본 서버와 달리 한국 서버에만 부실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 「전자상거래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 서버에만 훈계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출력하고
그 이유·근거를 요구했음에도 운영사가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 “국가·언어 집단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정식 채널(게시판, 고객센터)로 합리적인 개선 요구가 반복적으로 접수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답변 없이 방치될 경우 → 단순 무시가 아니라 “고객 불만 처리 의무 미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엄중 경고 드립니다.